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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복어12
영특한복어1221.07.13

오토바이사건 지나가다넘어져술취해서

안녕하세요 제가몇일전 술에만땅취해 집에가던중

정신을차려보니 경찰이온겁니다

보니까 제가 세워져잇는 오토바이에부딛쳐 그오토바이를안고 넘어졋다고 진술햇다고합니다 거기잇던행인이요..그렇게얘기햇대요 그장사자분들은모라고한지는모르겠구요

경찰말로는 그렇게얘기햇어요 물어보니

저는 기억이 전혀없고요 경찰분에게 물어보니 그렇다고합니다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안고 넘어졋다고

저는기억이 아애없어서 시시티비요청을햇는데 그게

사실일경우 어떻게되며 돈을얼마나 오토바이주인에게 줘야되며 사실이아닌경우 그냥 끝나는지요

돈을 얼마나무러줘야되며 벌금으로그냥내야되는지 합의금을줘야되는지요.. 딸한명데리고 남편없이 어렵게 친정엄마모시고사는데 돈도없고 진짜고의로 그릔것도아닌데ㅠ

힘듭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전얼마나돈을줘야하는지요ㅡ어떤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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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진 것이라면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증인도 있으니 오토바이 주인에게 사과하시고 수리비 정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오토바이 주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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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행위로 상대방 소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적정합의금이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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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진 것이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우선입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과실로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것이라면 오토바이 수리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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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불리한 점은 질문자가 전혀 기억이 없다는 점인 바, CCTV 자료 등을 확인하여 오토바이를 넘어 뜨려 파손을 가한 경우라면 해당 오토바이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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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오토바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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