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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후루티78
똑똑한후루티7823.03.17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데

예를들어 숙박비가 7만원인데 손님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할시

부가세 10% 포함인 7만 7천원을 받아야하나요 ?

7만원만 받았을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발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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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시 판가가액표

    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 라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투숙객에게 현금영수증 발생 교부시에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하여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를 걸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용도구분 : 소득공제 또는 지증빙용 - 총거래금액' 메뉴에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만원 중 10/110은 부가세, 100/110은 공급가액으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숙박업에서 돈을 받으실 때는 고객들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했을 때 10프로를 더 요구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실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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