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해당 당첨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애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무직과는 무관하게 소득이 밠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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