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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검은꼬리50
친절한검은꼬리5021.09.23

내가 모르는 보험계약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2년 교보생명에 누나가 계약자로 피보험자는 저로 되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생명 담보가 있고 계약당시 서면동의 없이 계약한 내용입니다.

1. 납입금을 주고 계약자를 변경할수 있는 방법 - 계약자가 변경해주지 않을경우 다른방법이 있나요?

2. 계약자 변경을 거부당해 계약철회하면 계약자가 받는 불이익 - 계약으로 발생된 수당 및 보험 청구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3. 생명 담보다보니 나쁜생각이 들경우 - 고의사고 및 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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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해지를 해야지만 완전한 계약이 소멸 됩니다 가입당시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 넘으셨다면 강제 해지가 될수는 없을겁니다 가족과 상담해 보시고 정힘드시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거시는 방법뿐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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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을 담보로한 보험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위 경우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무효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며 계약자 변경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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