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상을 못받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나가 교보생명 설계사 일때 나를 피보험자로 보험들은 것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누나라 모든 보험금수령을 누나가 하는데 제가 납입금을 줄테니 보험을 달라고 하니 못주겠다고 하내요.
계약당시 제가 싸인을 했는지 않했는지도 모르는 보험인데 어떻게하면 이보험을 찾던지? 해약시키던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누나가 보험계약자라면, 동생분이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일단, 복잡하고 어렵게 해결하는건 누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비추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드릴께요!
(팩트1) 누나는 "득" 볼수 있는게 단1도 없다!
왜?
- 피보험자가 동생임.
동생이 병원치료후 서류를 발급받고 그 서류를 접수해야 보험금 청구가 됨.
현재상황에서 동생(질문자님)이
누나한테 병원서류를 줄일이 없어 보임.
그러니 누나는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일도 없음!
(팩트2) 누나는 얻는건 없고, 손해는 발생함!!
왜?
- 매달 보험료 내야 하잖아요!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보험이 유지가 되는데..
밀리기라도 하면 보험 실효되고요!
그렇게 매달 보험료는 아까운데
동생이 병원치료를 받아도 누나입장에서 청구도 못하지요~
더구나 치료받은건 3년내에 청구안하면 기한이 넘어서 청구도 못합니다.
이러니...
누나입장에서는 득은 없고 실만 있게 되는거죠!
"나는 신경안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 상관이 없다"
근데, 나랑 사이안좋아 지고,
이렇게 청구도 못할거 보험료만 매달 버리고,
그렇게 하는게 좋은 건지, 원하는대로 해도 좋다.
다만 나는 누나가 손해 없게 그동안 납입금도 보전해 줄수 있으니
계약자변경을 나로 하자,
그럼 나도 편하고 누나도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잘하셔서
두분 싸우지 않고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음료수라도 한박스 사서 찾아가 보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먼저 손내밀고요.
누나 얘기도 들어 보세요! ^^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고
돌이킬수 없게 된거 같습니다.
실타레를 풀면 분명 아무것도 아닐것입니다^^
잘 푸시면 밥쏴요~^^ 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여도 싸인은 해야 합니다.친누나분께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해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보험사들마다 처리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자가 보험해지 등 보험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해지도 보험계약자가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변경도 현재 계약자인 누나분이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지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에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서면동의를 철회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 청약서상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 서면 동의가 아닌 경우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보생명 문제 제기시 누나 되시는 분은 아마도 피해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나분과 원만히 합의를 하셔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입금한 보험료와 받으실 보험금을 계산하셔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약 및 보험계약자 변경도 계약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보험 해지나,변경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고,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모르신다면 금융감동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긴하나...누나분이셔서..
신고하신다고 언지하시면서, 계약자 변경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시 보험 회사에 계약자 변경시 필요 서류 확인하시고 근처 지점 내방하시면 됩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면
사망 외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등
손해보험의 경우 :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의 담보가 들어있는 경우)
참고로 실비보험은 사망 담보가 없기 때문에 서면동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끝으로
1) 서면 동의 철회를 통해 해지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2) 2010년 4월 이전 사망보험 담보 계약은 서면동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가 아니어도
질문자님이 가입 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민원을 통해 가입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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