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영특한개249
영특한개24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파기 관련 문의드려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와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180일 기간이 지나면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홈페이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은 아니니 바로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되다 처리도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