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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2.05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자료 반환은 불가능한가요?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는 보통 반환불가 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원한 기업에서 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지 아니면 파쇄하는지 모를일입니다.

또는 제출한 서류를 다른목적으로 써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는 반환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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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이 가능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나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자는 14일 이내 18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한 뒤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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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한 내용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함) 제1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의무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2. 반환 청구 대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이력서 등 기초심사자료나,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 등이며,근로자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사용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3. 반환청구기간

    한편,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로 하여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반환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ʻ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반환대상 채용서류를 반환해야합니다. 반환방법은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사업장 명의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통지하여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보관의무 및 파기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ʻ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6. 반환의무 위반

    만일 채용절차법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2조). 만일 법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7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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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동법 11조 제1항 단서에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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