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중, 즉시 파기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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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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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려면 직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즉시 파기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