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개인으로도 들어져있고 회사에서 단체로도 들어져있습니다.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양쪽에 청구해서 받은 이력이있습니다. 근데 이후 간단한 질병으로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 가입된 보험사에만 청구했는데 이렇게 제가 받을수 있는 범위의 100%를 한 보험사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매번 양쪽에 청구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각 청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쪽에만 청구하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 이상의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매번 양쪽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제를 제외한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대행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손대행청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하나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서 제출하시게 되면
가입하신 다른 보험회사에도 청구내용이 전달되어 한 번의 청구로 2개의 보험회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대행청구서비스의 단점이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협회 등을 거쳐 가입하신 다른 보험회사로 전달되므로
시일이 오래걸리는 부분이 있어 빠르게 보상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양측에 직접청구가 가장 빠르긴합니다.
실손대행청구서비스는 실손의료비에 한정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액만큼 지급합니다.
두개라면 한곳에서 100%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비례자급입니다. 편의상 한쪽에서 지급 후 보험사끼리 구상청구되는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에서 청구하더라도 총합계는 의료비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구시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 이상의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양측에 모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한쪽에 청구하면 중복비례하여 일부 금액만 처리가 됩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실비상품이 2개라면 양쪽 모두 청구하여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한쪽에서 100%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매번 양쪽에 청구하셔서 받으실수 밖에 없는 것이 비례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접수대행서비스를 이행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한보험사에만 청구를 해도 조회가 가능하며 보상또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이 되어 있다면 개인실비는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으로 매번 양쪽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