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 휴가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중에 누가 아프거나 할때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회사에서는 무급이지만 국가에서 일 5만원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도 적용(사용)하게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요...
각자 10일씩 사용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신청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지요? 회사가 불허하는 경우는 어찌하몃 되는지요?
수당은 회사가 아닌 국가 어디에 신청하는건지요?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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