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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믿는다~^^
천수 믿는다~^^20.03.19

가족돌봄 휴가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중에 누가 아프거나 할때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회사에서는 무급이지만 국가에서 일 5만원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도 적용(사용)하게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요...

각자 10일씩 사용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신청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지요? 회사가 불허하는 경우는 어찌하몃 되는지요?

수당은 회사가 아닌 국가 어디에 신청하는건지요?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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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부부 각자 10일씩 사용 가능여부

    - 부부 각자 10일씩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근로자 1인에 대하여 5일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5일만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나머지 5일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업주가 반드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용할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무급으로 처리된 휴직급여 청구기관

    이는 3.16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부부 1인당 5만원씩 5일분을 지급하여 최대 부부합산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인당 2만5천원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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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 신청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합니다. 이번 코로나19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실시 지원금은 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거부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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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 1인 당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맞벌이 근로자라면 부부 각각 10일씩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돔휴가를 사용한 만큼 가족돌봄휴직 사용가능기간(연간 90일)이 차감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돌봄휴 거부 및 대처방안

    조부모 또는 손자녀 대상으로 하는 가족돌봄휴가 외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 거부 사례가 급증에 대한 대처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한 달 동안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5일 한도, 1일 5만원 상한으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설명자료>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648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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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각각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 달리정함이 없는한 무급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주가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자녀돌봄의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나라에서

    1인당 일 5만원을 5일이내 기간 동안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신청방법의 경우, 본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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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각각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 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30일 간의 장기간 휴직을 명시한 동조 1항)과는 달리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평법상의 근로자는 모두 사용가능하며, 각 근로자마다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 각각 10일 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배우자 각각 5일(최대 25만원, 배우자 합 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휴가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39조 2항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비 신청은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AA079_C.do?capp_biz_cd=TMP00000237&proc_sys_cd=01&cd_appeal_form_map=AA079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서 연간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근로자라면 각가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ㆍ휴교ㆍ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유급으로 지원하는데,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최대 50만원(1일 5만원, 10일)의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민원시청-가족돌봄휴가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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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이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확진자 및 의심환자 돌봄, 개학연기 등으로 인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당 5만원을 5일(부부 합산 10일)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정당하게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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