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문의
어머니가 췌장암4기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계속 간병인을 쓸수 없어 가족과 간병인이 번갈아가면서 케어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동안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사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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