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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문의

어머니가 췌장암4기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계속 간병인을 쓸수 없어 가족과 간병인이 번갈아가면서 케어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동안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사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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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의 휴원과 휴교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제도의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동안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사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코로나 19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나이제한 있음)를 돌보는 경우나 코로나 19감염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되는 휴가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질병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