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췌장암4기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계속 간병인을 쓸수 없어 가족과 간병인이 번갈아가면서 케어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동안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사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의 휴원과 휴교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경우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제도의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나이제한 있음)를 돌보는 경우나 코로나 19감염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되는 휴가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질병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