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재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을해서 작년 8월30일에 취업 했고 그 뒤로 3월31일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공백기간 없이 4월1일부터 B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다니게되었습니다.
B회사를 8월 31일 이후로는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데요. 지금 회사 매출이 저조해 분위기가 많이 안좋아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러다보니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근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 180일이 안넘을거같아요. 그래도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B회사랑 피보험자 일수 취합후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분들 말로는 9월말까지 다니게 할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월말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이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A 직장일수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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