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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릭스214
기특한오릭스21422.08.22

6개월 미만 재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을해서 작년 8월30일에 취업 했고 그 뒤로 3월31일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공백기간 없이 4월1일부터 B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다니게되었습니다.

B회사를 8월 31일 이후로는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데요. 지금 회사 매출이 저조해 분위기가 많이 안좋아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러다보니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근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 180일이 안넘을거같아요. 그래도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B회사랑 피보험자 일수 취합후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분들 말로는 9월말까지 다니게 할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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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월말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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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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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이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A 직장일수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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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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