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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오릭스214
기특한오릭스214
22.08.22

6개월 미만 재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을해서 작년 8월30일에 취업 했고 그 뒤로 3월31일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공백기간 없이 4월1일부터 B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다니게되었습니다.

B회사를 8월 31일 이후로는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데요. 지금 회사 매출이 저조해 분위기가 많이 안좋아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러다보니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근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 180일이 안넘을거같아요. 그래도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B회사랑 피보험자 일수 취합후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분들 말로는 9월말까지 다니게 할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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