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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확신에찬비빔밥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주에 30시간 정도(최저로) 일하는데, 세금 3.3%나 4대보험 이런 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세금이랑 4대보험 두 개 다 나가는 건지, 4대보험은 개인에 따라서 나가는 퍼센트가 다른 건지,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이 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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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될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신고가 되느 것이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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