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 4대보험 가입…..
제가 아버지 개인사업자 알바로 도와드리는데
3개월 이상 15시간 미만 근로하는데 서비스 직종이라 단순업무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단순 용돈(회계상으로는 급여로)으로 월 30만원(시급 아닌 임무 할당제로) 받는데 곧 3개월 지나는데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떼이는지 궁금 합니다 국민연금은 4.5이고 건강보험은 약 3.5 고용보험은 0.9 인걸로 아는데
3개월 이하는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두고 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있었는데 곧 해야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계약을 다시하거나 아니면 아에 안해도 되는건지
매출도 아버지께서 다른 분들 도와드리는 겸 받는 것들이라 불안정하기도 하고여
굳이 안해도 된다면 안하고 싶은데 그럴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룃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개인사업자를 도와드리는 것이고 단순 용돈을 받고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업자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라면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 사업소득 공제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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