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 개인사업자 알바로 도와드리는데
3개월 이상 15시간 미만 근로하는데 서비스 직종이라 단순업무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단순 용돈(회계상으로는 급여로)으로 월 30만원(시급 아닌 임무 할당제로) 받는데 곧 3개월 지나는데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떼이는지 궁금 합니다 국민연금은 4.5이고 건강보험은 약 3.5 고용보험은 0.9 인걸로 아는데
3개월 이하는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두고 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있었는데 곧 해야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계약을 다시하거나 아니면 아에 안해도 되는건지
매출도 아버지께서 다른 분들 도와드리는 겸 받는 것들이라 불안정하기도 하고여
굳이 안해도 된다면 안하고 싶은데 그럴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