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는 단순히 3.3%만 지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찾아보니 고용이나 산재는 처리 해야한다고 하네요?
산재야 회사 부담이지만, 고용은 반반 부담이잖아요?
그럼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넷 알바급여계산기들은 죄다 4대 보험 아니면 3.3(프리랜서) 설정만 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고용산재 부분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0.8%)를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까지는 1.6%로, 이중 반에 해당하는 0.8%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강,연금은 입사 초월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율은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율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에서 0.8%를 곱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세전금액 비과세제외 임금의 0.8%)는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부분은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