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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수리179
고매한물수리17921.12.30

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세금은?

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는 단순히 3.3%만 지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찾아보니 고용이나 산재는 처리 해야한다고 하네요?

산재야 회사 부담이지만, 고용은 반반 부담이잖아요?

그럼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넷 알바급여계산기들은 죄다 4대 보험 아니면 3.3(프리랜서) 설정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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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고용산재 부분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0.8%)를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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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까지는 1.6%로, 이중 반에 해당하는 0.8%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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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강,연금은 입사 초월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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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율은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율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에서 0.8%를 곱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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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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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세전금액 비과세제외 임금의 0.8%)는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부분은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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