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신금융법 이나 외국 환거래법 위반여부 궁금해요
여신금융법 이나 외국 환거래법 위반여부 궁금해요
제가 모 은행의 카드를 작년부터인가 쓰는데 이 카드가 해외결제를 할때 항상 그 달러를 충전해서 결제를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즉 달러 충전이 안되면 해외결제는 못하는거죠
근데 어제인가 알았는데 카드 회사에서요. 올해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했어요.
문제는 공지를 못받았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린 공지 없어요
변경 사항 생기면 이메일로 원래 보내주는데 마지막 변경사항 공지 받은건 작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카드 회사가 공지를 하지 않고 자동 충전 기능 한것이 여신 금융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인지 알고 싶어요
합의를 하던가 고소고발을 하고싶어서요
이 자동충전 기능때문에 피해사실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충전 기능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 해당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글의 내용만으로는 카드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