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당해 과세
기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 20세 초과하는 자녀는 근로자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수단을
등록해야 하며, 공제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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