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중앙정보부의 인민혁명당 사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964년 도에 중앙정보부가 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 하는데요 인민혁명당 사건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4년 8월과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된 사건입니다.
1964년 8월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인민혁명당사건’(1차 인혁당사건)과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발표된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사건)을 말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민혁명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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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사건은 1960년 4.19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등이 조직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쿠데타세력은 4.19시기 조직되고 활동하던 민자통, 민민청, 통민청,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예비검속하여 투옥했습니다 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3년 6개월을 소급 적용하여 4.19 시기 분출하는 학생, 언론, 교사, 노동, 혁신정당, 통일운동 등 민주적 요구들을 억합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거세지며 군사정권에 대한 퇴진요구에 이르자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고 위기에 직면한 군사정권은 해결책으로 1964년 8월 인혁당사건을 발표하여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당시 인혁당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3인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할수 없다고 서명 거부와 더불어 사표를 제출하나 검사장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하여 이 문제는 국회 본회의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1964년 9월 12일 한국인권옹호협회장 박한상 의원이 인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도예종 등 26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긴채 물과 전기로 참을수 없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함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1964년 10월 검찰은 구속기소한 26명 중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하였으며 그 나머지 12명과 추가로 구속한 양춘우 등 13명에 대해서만 공소장 죄목을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공법위반으로 변경하여 재판을 계속했고 이로써 피고들은 국가변란 기도 혐의는 벗고 북괴를 고무찬양하였다는 반공법 혐의로 재판을 받아 1965년 1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예종, 양춘우 2명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들 11명에 대해 피고들이 서클을 구성하여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의 남북통일방안에 동조되는 인민혁명당 강령심의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도예종, 양춘우 두 피고에게는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 각각 3년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이들에게는 북한의 통일바안에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 1965년 5월 29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도예종에게 징역 3년, 양춘우 등 6명에게 징역 1년 , 김금수, 이재문, 임창순, 김병태, 김경희, 전무배 등 6명에게 징역 1년 , 집행유예3년, 박중기, 박현채, 정도영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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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8월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인민혁명당사건’(1차 인혁당사건)과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발표된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사건)을 말한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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