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0월에 1가구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투기과열지역이였지만 취득당시에는 아닙니다.
또한 2020년2월 22일 전매해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2020년 6월9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2020년 9월 등기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를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등기예정이시라면, 이 경우 취득세는 1세대 2주택으로
개정세법적용시 8% 취득세율이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취득세율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달라지며
현행 1~3%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그 전에 명의변경등 한 것까지 소급적용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시가를.기준으로 하기에 사실상 '취득'시점판단이.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과는 별개로 판단되나 18년 10월 1일 시점을 취득세법상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농특세 등 0.5% 별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월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농특세 등 포함하여 4%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부에게 명의 지분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수증자께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