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0월에 1가구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투기과열지역이였지만 취득당시에는 아닙니다.
또한 2020년2월 22일 전매해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2020년 6월9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2020년 9월 등기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를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