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제명의 아파트 2억 구매했고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남편(주택구입이력x)
혼인신고 하고 , 전입신고 하면서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두분 합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