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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셰퍼드276
그리운셰퍼드27623.09.21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면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제명의 아파트 2억 구매했고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남편(주택구입이력x)

혼인신고 하고 , 전입신고 하면서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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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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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두분 합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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