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혼관계"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나 라디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중 하나가 "사실혼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법정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결혼이라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근거를 남기게 되는데 사실혼관계의 경우 혼인을 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뜻 같습니다.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혼관계"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인? 과도 개념이 혼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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