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예전에구매했는데 2022년부터세금부과하면 가격이현재많이떨어졌는데 2022년이후가격상승이많이되였을경우 세금을어떻게부과하나요?
예전에ICO으로구매했는데 가격이 70원구매했는데 현재0,7원이면 그것이지속되다2022년상승하면세금을어떤식으로부과하나요?어떤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이떨어진것도화가나는데 세금까지낸다면더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만약 질문자님꼐서 70원에 구매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기준 가격이 70원이 됩니다.
하지만 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면 올해 연말에 나라에서 정해주는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버립니다. 이 가격이 70원 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기준가격이 10원으로 정해지고 만약 질문자님꼐서 50원에 판매를 해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우수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이라도 구매 내역 증빙을 위해 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부터 시행되는 과세안은
22년부터 발생되는 수익분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