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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4
보랏빛물소421.03.30

2022년 이전에 구매한 가상화폐 세금 질문입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만약 올해 2021년에 산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2022년에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2년 이전에 샀더라도

수익의 기준은 매입가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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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떄문에 2022년 1월 전에 발생한 수익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22년 전에 샀던 것을 2022년 이후에 매도 하신다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이 필요 합니다.

    이전에 구매한 내역들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산 것이라면 구매 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21년 12월 31일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가격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런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 시가 기준으로 취득가글 계산해서 수익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기준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안 이전에 출금한 금액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