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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4
보랏빛물소421.04.02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2022년 이전에 구입해서 들고있던 코인을

2022년 이후에 매매를 한다면 세금 부과 기준금액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예를들어 2021년에 100원에 구입했는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500원 이고

판매할때 1000원 이었다면(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함)

세금부과 기준이 100원 인가요 500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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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보유하던 코인의 취득가는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매도시 절세 전략으로는 해를 나누어 매도해 250만원의 공제를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은 5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이전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100원과 500원 중 큰 가액인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산가격 이전에 구입한거라면 둘중 높은가격 즉 500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세금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인관련 세금은 안이 나와있을뿐이지 어떻게 하겠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으로는 22년 1월 1일 기준 환산금액으로 하거나 당초 취득당시 입증경비 중 납세자가 선택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양도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액과는 무관하며 양도가액과 그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말까지 한번 정리하신후 일괄 인출하시면 해당 수익금들 세금내지않고 온전히 자본으로 얻을수있습니다. 1월1일 넘어가면 세금다 들어가니 명심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산가격(취득가액) 이전에 구입한거라면 둘중 높은가격 즉 500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계속할거라면 2021년 12월 31일전에 한번 정리후 세금 피하신 후 다시하시는게 좋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부과기준은 100원이 아니라 500원을 취득원가로 보고 22년도 거래분부터 500원을 초과하는 비크코인소득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

    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