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갚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코인투자를 하고 300만 원을 벌었을 때 친구한테 빌린 돈과 투자수익의 70%를 돌려주면 친구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지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 대여/차입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