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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퍼26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코인투자를 하고 300만 원을 벌었을 때 친구한테 빌린 돈과 투자수익의 70%를 돌려주면 친구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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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지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 대여/차입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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