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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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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갚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코인투자를 하고 300만 원을 벌었을 때 친구한테 빌린 돈과 투자수익의 70%를 돌려주면 친구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지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 대여/차입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