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남편 명의 집 1채 (공시지가 6억), 제 명의로 집 1채(공시지가 3억)있는데요

제가 퇴사 후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이구요

제 명의의 집을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을 빠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 명의 >>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건강보험은 현상황 그대로 유지가능한가요?

  2. 제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를 남편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변경 없습니다.

    2)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증여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