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6억을 공제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이 6억이 안될 것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