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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관박쥐131
남다른관박쥐13121.01.15

연말정산시 12월에 주택계약하면 월세,임대료는 연말정산 못받나요?

월세로 1~11월 까지 살다가 12월에 주택을 매매계약학였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주책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잡혔는데 12월에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계약만 하고 이전은 안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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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 하고 아직 이전은 안된상태라면 12월 말일 기준에는 무주택자가 되어 올해까지는 공제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요건충족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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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12.31.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택이 없었더라도 12.31.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나,

    계약만 하고 아직 잔금청산(사법상 소유권이전 시점은 매매대금+이전등기 이나 세법은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임)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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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까지 치른 상태라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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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월세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계약만 하고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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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잔금청산일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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