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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관박쥐131
남다른관박쥐131
21.01.15

연말정산시 12월에 주택계약하면 월세,임대료는 연말정산 못받나요?

월세로 1~11월 까지 살다가 12월에 주택을 매매계약학였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주책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잡혔는데 12월에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계약만 하고 이전은 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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