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무에 주말 포함근무시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처음 근로계약시 월~금 통상근무를 하고 주말 근무발생의 경우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걸로 알고 들어왔습니다.(계약서상명시없음 아래 1번과 같은 내용도 명시없음)
근무시간 조정 당시 아래 1번과 같은 근무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측의 강행하 근무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
위와같은 근무표를 근로자 동의없이(노사협의or회사규정없음)편성하여 강행이 가능한가?
일월화수목 근무 금,토 휴무 일때 회사 공통휴무일(월 첫째,셋째 일요일)에 남은 하루의 근무를 어디까지 부여가 가능한가? 근로자 협의에 조정 가능한가?
화수목금토 근무시 일,월이 휴무일 경우 월요일이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 화수목금토 근무일 중 휴무를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공통 휴무로 근무일 조정시 근로자대표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거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도 휴무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초과 여부에 있어서는 휴일근로는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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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