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근무시간이 좀 부당한것같아서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주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 그런데 그밑에 가로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의 합의로 토요일 격주근무 및 연장근무 포함 11시간 근무에 합의한다 라는 말이 쓰여 있던데 제가 부당함을 어필했으나 싫으면 나가세요 라는 뉘앙스 입니다. 어떤 요구상항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 사전합의'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관계의 합의로 ->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2) 토요일 격주근무 및 연장근무 포함 11시간 근무에 합의한다. -> 주 11시간 범위 내에서 토요일 격주근무 및 연장근무를수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을 알고 서명했지만 그 계약은 포괄적인 것이므로 연장근로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강제로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시 연장근무 발생이 필수적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합의 자체를 안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어쨌든 양 당자자의 계약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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