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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0.09.18

근로 계약서 근무시간이 좀 부당한것같아서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주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 그런데 그밑에 가로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의 합의로 토요일 격주근무 및 연장근무 포함 11시간 근무에 합의한다 라는 말이 쓰여 있던데 제가 부당함을 어필했으나 싫으면 나가세요 라는 뉘앙스 입니다. 어떤 요구상항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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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 사전합의'라 합니다.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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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관계의 합의로 ->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2) 토요일 격주근무 및 연장근무 포함 11시간 근무에 합의한다. -> 주 11시간 범위 내에서 토요일 격주근무 및 연장근무를수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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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을 알고 서명했지만 그 계약은 포괄적인 것이므로 연장근로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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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강제로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시 연장근무 발생이 필수적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합의 자체를 안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어쨌든 양 당자자의 계약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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