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을 알고 서명했지만 그 계약은 포괄적인 것이므로 연장근로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