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40시간하고
다만, 근로 형태의 특성상 매주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하는 ‘근무스케쥴표’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릅니다.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근로 계약후 매주 주5일 40시간씩 해왔는데 이럴경우에도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노동자로 봐서 4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을 더한후 나누기 28로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