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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징어43
말끔한오징어4323.07.17

실업급여 스케줄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이게맞나요?

스케줄 근무자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40시간하고

다만, 근로 형태의 특성상 매주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하는 ‘근무스케쥴표’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릅니다.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근로 계약후 매주 주5일 40시간씩 해왔는데 이럴경우에도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노동자로 봐서 4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을 더한후 나누기 28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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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정표에 다른 근무로 인하여 주마다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했지만, 1주 40시간씩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더라도 고정적으로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와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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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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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후 매주 주5일 40시간씩 일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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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근무자의 경우에도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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