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간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세 과세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 예로 사업자의 현금매출도 소득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받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가 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