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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병아리150
숙련된병아리15020.03.29

편의점물건이 재고가 맞지않으면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책임을 져야할가요?

주말편의점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타임과 야간타임이후 오전타임근무하시는분이 물 한병이 재고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랑 야간타임하시는분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저번주에는 물건파손이 발견됐다고 CCTV조회도 없이 저보고 강제로 사게했었습니다. 이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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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근로자로부터 비롯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의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로부터 비롯된 손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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