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하여 구매자측과 배상 및 합의를 한 일로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하여 구매자 측이 환불 및 배상을 원해서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었는데요 문자 내용이나 통화기록 cctv 기록 배상 영수증 등도 다 있구요
다만 제가 추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때 사장이 제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걸 가지고 보복 등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미 구매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었고 편의점 운영에도 지장이 없었다면 사장이 저에게 보복 등 할 여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질문 2.
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 측이 이미 다 합의 된 사항으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