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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배부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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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판매 책임은 누가 어떻게 되나요?

직영점에서 오후시간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하루 지난 식품을 판매해버려서 고객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환불처리 드렸는데 이게 책임이 전부 제 책임으로 되는건지 궁금하고 이런일로 인해 제가 해고 당하거나 합의금이 얼마 될지 궁금합니다. 야간이나 오전 근무자들은 책임이 없는걸까요? 일한지 거의 11개월됐고 거의 제 타임때 유통기한 지난것이 나옵니다. 제가 근무할때마다 유통기한 검사를 하는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폐기 보고할때 사진들도 있습니다. 며칠 지난것들이나 몇달 지난것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잘 찾아냈었고 옛날에 전 점장님한테 유통기한 지난게 자꾸 나온다고 얘기는 드린적이 있었는데 기어코 하필 제가 판매가 걸려서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알바생중 유일하게 유통기한 잘 찾아내는건 저인데 어떡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 등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부분은 편의점 책임 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는

      오전, 오후 근무자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대표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통기한 판매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배상 등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