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규직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인 개인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기의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