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우선 주식에 붙는 세금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식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로 이익을 본 사람만 내는 거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를 한 모든 사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그런데,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극히 제한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대주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었죠.
3.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주식거래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현재 해당사항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