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23.08.16

주식으로 수익나도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해보려 하는데요

미국주식은 얼마이상 이득이 나면 세금을 떼더라구요

우리나라는 그런 금융소득세가 없나요??

잇으면 얼마부타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하 경제전문가blue-check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23.09.0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까지는 22%, 양도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7.5%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아직까지 세금 등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의 예외조건을 제외하고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배당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및 장외거래 모두 포함)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보유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작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따로 없고 그 후 세율은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이상은 27.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억이상 국내주식 투자 하는거 아니면 양도차익 세금은 신경 안쓰셔도 되용!!!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매도 거래 금액에 따른 0.2%의 증권거래세만 증권사가 매도할 때 원천징수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도 적용됩니다.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shari0607/22316583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