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6

주식으로 수익나도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해보려 하는데요

미국주식은 얼마이상 이득이 나면 세금을 떼더라구요

우리나라는 그런 금융소득세가 없나요??

잇으면 얼마부타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까지는 22%, 양도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7.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아직까지 세금 등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의 예외조건을 제외하고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배당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및 장외거래 모두 포함)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보유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작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따로 없고 그 후 세율은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이상은 27.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억이상 국내주식 투자 하는거 아니면 양도차익 세금은 신경 안쓰셔도 되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매도 거래 금액에 따른 0.2%의 증권거래세만 증권사가 매도할 때 원천징수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도 적용됩니다.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shari0607/22316583834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