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및 장외거래 모두 포함)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보유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작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