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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0.04

주식은 양도 소득세를 안떼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매매할 때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주식은 주식 매매 수수료만 내는거 같고 양도소득세는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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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과세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이유가 있지만

    주식시장의 활성화 목적이였습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상장주식이더라도 1년간 누적 5천만원 초과 이익 발생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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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주식의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외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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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 소득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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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의해 주식 양도세 적용 주식이 하기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외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그리고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기업주식은 한종목당 100억원이상 보유

    - 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이거나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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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있을 때,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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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현행 세제 상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개인 소액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 주식의 경우 개인 소액 주주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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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및 비상장 주식에 따라 소득세율과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코스피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이며 비상장 주식은 4% 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코스피 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게 1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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