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의해 주식 양도세 적용 주식이 하기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외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그리고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기업주식은 한종목당 100억원이상 보유
- 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이거나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