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자기 사무실용 주차공간 빌려주며 주차료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 안해줍니다
1. 사무실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주에게 문의 주차료를 지불하고 주차공간을 임대했는데 개인적인 공간이라 절대 현금으로 월20만원을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급해서 알았다고 하며 선입금으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요?
2. 주차를 하기위해 리모컨이 필요한데
분실시 보증금으로 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주차를 안해도 되어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려는데 리모컨을 분실하여 얘기했더니 분실 보증금 상관없이 리모컨 반납할때까지 주차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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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리모컨의 반납시까지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리모컨에 대한 분실의 손해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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