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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귀뚜라미132
노란귀뚜라미132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왔는데 주차권 행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무료주차 1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주차 자리 판매하려고 했거든요 모두의 주차 이런 앱에서 근데 오피스텔 쪽에서 본인, 부모님 명의 아니면 안되고 부모님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법적으로 이걸 꼭 따라야 하나요? 관리비는 똑같이 다 내는데 주차는 그냥 세입자의 권리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권에 대해서 행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인에게 주차권을 판매하거나 주차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규칙을 두는 것은 관리규칙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그러한 규칙이 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