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완벽한올빼미81
완벽한올빼미8123.06.24

주차장 게이트 개방 거부로 접촉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복합 상가 빌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던 도중

출근시 차단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사무소를 호출하였는데요

제가 해당 빌딩에 입점한 업체를 이용중인 고객이며

업체에서 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해 줬으나 게이트에선

비용을 요구한다 설명 드렸더니

담당 직원은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란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저는 해당 업체와 3주간 계약을 맺었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고, 뒤에 다른 출근차량도 밀려있으니 게이트를 열어달라 했으나

그것은 본인 관할이 아니니 저보고 업체를 통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차를 물리기로 하고 후진을 하던 도중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제가 계약한 업체가 실수로 3주 이상 등록해야 하는 정기권을 2주로 등록을 해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접촉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주차장 관리소에 물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주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2주등록하여 후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3주간 주차가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산 등록상의 과실로 2주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되어, 그 결과 주차장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는 환불의 대상이 되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차 처리가 되지 않아 후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업체에서 배상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