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일에 매장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할 때
아파트/상가 등에 꽂거나 붙이는게 아닌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사전에 허가를 얻어서 배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의 배포 또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관할구청에 홍보전단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홍보물을 배포할 장소의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수가 있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