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이나 게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 주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흔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 행위 인가요?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배포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무단 부착물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