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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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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 관리비, 수도요금, 복합기, 에스원 등 다양한 비용들의 비용의 반을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A법인의 매출로 B법인에게 발행해서 업무를 진행하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는 매출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점이므로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