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법인의 사업장(사무실)에서 B 법인이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 관리비, 수도요금, 복합기, 에스원 등 다양한 비용들의 비용의 반을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A법인의 매출로 B법인에게 발행해서 업무를 진행하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는 매출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점이므로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