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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린린이 아빠
집에 세대주가 저인데 집사람이 무슨 혜택을 받을거라면 저보고 거주지를 아부지 집으로 이전해라고 하는데..
이러면, 연말 정산 등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걱정이 좀 되네요~ 아 참고로 수입도 저 혼자 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주택자금공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면 이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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