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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비접촉 뺑소니 사건을 당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비접촉 뺑소니로 송치를 할 것인지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으로 송치 할 것인지 회의를 통해 판단 한다고 말한 몇주뒤에 국수본에서 법리 검토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수본에서 법리를 검토중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서에서 국수본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 통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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