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 이거 뭔가요??
얼마전에 비접촉 뺑소니 사건을 당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비접촉 뺑소니로 송치를 할 것인지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으로 송치 할 것인지 회의를 통해 판단 한다고 말한 몇주뒤에 국수본에서 법리 검토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수본에서 법리를 검토중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서에서 국수본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 통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