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에 배우자(아내)가 5월31일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현- 무직상태)
자녀는 2명이있구요 . 부양가족공제에서 자녀2명은 공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엔 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이있었고 월 170만원가량 급여였으며 총 850만원, 현재는 무직인 상태인데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기준을보면 (연간 100만원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이던데요
안된다면 배우자는 따로 22년도 1월~5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