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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극락조90
떳떳한극락조9023.01.04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5월에 배우자(아내)가 5월31일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현- 무직상태)

자녀는 2명이있구요 . 부양가족공제에서 자녀2명은 공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엔 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이있었고 월 170만원가량 급여였으며 총 850만원, 현재는 무직인 상태인데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기준을보면 (연간 100만원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이던데요

안된다면 배우자는 따로 22년도 1월~5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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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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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총급여가 850만원이므로 퇴사시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었던 세금은 전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퇴사시 발급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서식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72번 결정세액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공란이거나 0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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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022년 05월까지 근무한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음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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