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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93
온화한오색조9321.06.01

수입물품이 해당선박의 결함으로 반입이 늦어지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입물품이 선박결함으로 해상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박에 옮겨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물품이 식품이여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지 보상에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대비해야할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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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상화물보험인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으며 담보가 가장 높은 ICC(A) 조건이라 하더라도 약 11가지에 대해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위험 중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선박의 결함내용에 해당하는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내용 중에서 예외 사항(다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박, 부선의 불내항 및 부적합>

    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본선 또는 부선의 부적합 (다만, 보험목적물이 이에 적재된 때에, 피보험자가 그러한 불내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운송용구의 부적합 (다만, 적재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행해지는 경우, 또는 피보함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행해지고 그러한 자가 적재 시에 그러한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보험자는 선박의 내항성 및 보험목적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담보의 위반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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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적하보험에 들어져 있다면 물품 배송 지연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면책조항에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 부보를 하여도 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류사 측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송약관상 이를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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