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상화물보험인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으며 담보가 가장 높은 ICC(A) 조건이라 하더라도 약 11가지에 대해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위험 중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선박의 결함내용에 해당하는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내용 중에서 예외 사항(다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박, 부선의 불내항 및 부적합>
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본선 또는 부선의 부적합 (다만, 보험목적물이 이에 적재된 때에, 피보험자가 그러한 불내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운송용구의 부적합 (다만, 적재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행해지는 경우, 또는 피보함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행해지고 그러한 자가 적재 시에 그러한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보험자는 선박의 내항성 및 보험목적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담보의 위반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