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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12

화물이 수입 통관전 파손된 경우?

벌크선박으로 화물 (톤빽 상태)을 인천항으로

수입을 하였는데 통관전 톤빽이 일부 파손되어

물품이 손실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써베이어를 고용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선적보험은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입된 화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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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Claim notice)를 하여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포장에 관해서는 수출자가 그 물품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물품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포장 비닐팩이 파손된 경우 포장불량으로 보험의 면책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 수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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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데미지(Damage)를 입은 화물에 대하여 손상검정인(Damage Surveyor)에게 손해정도를 파악하도록 업무를 맡겨 정확한 피해액을 누군가에게 청구하기보다는 수입통관절차 자체가 급하여 일단 데미지 화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화주는 창고에 반입을 허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손상이 언제 입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과실책임을 따져 누가 보상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어렵고, 납품이 더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정도를 따져보고 손상검정인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포워딩 사 또는 보험사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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