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데미지(Damage)를 입은 화물에 대하여 손상검정인(Damage Surveyor)에게 손해정도를 파악하도록 업무를 맡겨 정확한 피해액을 누군가에게 청구하기보다는 수입통관절차 자체가 급하여 일단 데미지 화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화주는 창고에 반입을 허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손상이 언제 입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과실책임을 따져 누가 보상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어렵고, 납품이 더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정도를 따져보고 손상검정인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포워딩 사 또는 보험사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